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 통보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협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 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것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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