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제기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기각


법원이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BQ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박현종 bhc 회장은 BBQ에게 약 28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현종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재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CVCI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매각 담당자들이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없던 BBQ가 책임을 지게 됐다고 사측은 설명했습니다.

BBQ는 서버 포렌식을 통해 박현종회장의 근무기간 작성 문건이 삭제된 건들을 복원하면서 항소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hc는 BBQ에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bhc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