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의 할인 한도를 대폭 늘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는 현재 2만4천원에서 3만6천원으로 확대됩니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