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새벽방송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송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숨긴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부터 송출이 금지되는데, 롯데홈쇼핑이 중소 협력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오전 2~8시 방송 중단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은 이번 징계로 매출 약 1천200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협력업체들이 받는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전 6~8시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집중 편성돼 이에 따른 충성 고객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 협력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롯데홈쇼핑은 T커머스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녹화방송인 T커머스는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하던 중소 협력사 상품은 T커머스 채널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악조건 속 회사가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
- "녹화 방송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업계에 따르면 보통 새벽 방송 시간대 90% 이상이 중소기업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재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내부에서는 중소업체의 방송 주기를 조절해 T커머스 편성 기준에 맞추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업계 최초 방송 중단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생방송이 시작되는 오전 6시에 방송 중지 화면을 본 고객들이 채널을 이탈할 수 있고, 이 중지화면이 이어질 경우 본방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또 T커머스는 라이브 방송보다 매출 규모 등이 작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중소파트너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윤형섭입니다.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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