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금리는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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