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점검에 나선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간호사 근무 환경·처우 개선 대책으로 마련된 '야간 간호료·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해당 가이드라인 등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분기 야간간호료 청구 기관이 관련 자료를 오는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제출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점검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분기별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현황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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