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1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 기술의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