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에 따른 과금을 시행한다고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이 정보제공업체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 자산·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핀테크·플랫폼 업체 등을 비롯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0여 곳이며, 은행·증권·카드사 등 정보제공업체는 약 5천800곳에 달합니다.
금융위는 "정보제공업체별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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