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만배와 돈거래'한 기자 해고…편집국장·대표이사 등 사퇴

한겨레 CI/ 연합뉴스
한겨레신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편집국 간부 기자 A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규정,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 제출한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 원(선이자 1천만 원을 떼고 2억 9천만 원)을 비롯해 총 9억 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한겨레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에 사외 인사가 참여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인사들이 조사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A씨의 부적절한 금품 거래 파문으로 한겨레는 전날 류이근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사퇴했고, 김현대 대표이사 사장 등 등기 이사 3명이 내달 차기 사장 후보로 결정되는 즉시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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