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 연합뉴스
국세청이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을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 국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김 청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기업,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 체감 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대한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과세 전 검증' 제도를 내실화해 과세 이후 소송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부 세수 추계 태스크포스(TF)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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