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에 대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가 연간 무역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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