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 상품 가입 시 필요한 감정평가를 일부 선정된 법인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오늘(6일) HUG에 따르면 이달 3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관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 의뢰해야 합니다.
HUG는 이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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