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영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최근 배달앱을 통해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자신의 가맹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해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불필요한 분쟁과 과도한 광고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가맹점주 간 배달앱 영업지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