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의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건보당국은 이를 통해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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