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 '진단 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나온 혈흔 2개의 신원이 지인과 숨진 동거녀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혈흔에서 나온 DNA는 살해된 동거녀, 그리고 이기영과 싸웠던 동거녀의 지인, 이렇게 2명"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온다고 해서 살인죄의 처벌에 법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기영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 등은 일단은 어려워지게 된 상황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