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수협중앙회 제공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선보험 보험료율을 인하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해 보험 상품 일부를 개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수협중앙회는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인 고충을 고려, 어선보험의 보험료율은 2% 인하했고 어선원보험 보험료율은 동결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률은 70%에서 90%로 확대했습니다.

또 어선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 어선평가표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개정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