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쿠폰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13일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짧아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최근 3년 8개월간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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