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오늘(5일) 정부가 발표한 책자에 따르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받는 연금소득이 1천200만 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