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 연합뉴스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말합니다.

당국자는 국회 입법 절차 없이 부처의 해석만으로도 대북 확성기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즉,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재개해도 된다고 결론 내릴 경우 군은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대북 전단 및 확성기 방송 등이 재개되면 남북 관계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도발의 새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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