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5일) 관세청은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 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연계가 완료되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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