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대신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늘(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 계약의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5개 보험대리점(GA)에 기관주의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8명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에게도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