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 시행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는 기내 판매 면세품·기내식 등 항공기 용품의 보세창고를 주로 인천·김포 등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세창고가 없는 무안·양양 등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은 면세 물품을 싣기가 어려웠습니다.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의 보세 물품은 보세창고 간 운송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의 경우 보세창고가 있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기 용품을 사전에 싣고 지방 공항으로 간 다음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여행자 서비스의 향상과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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