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서 한국행 항공편 탑승시 코로나 '음성' 확인 필수

중국발 입국자 검역/ 연합뉴스
오늘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런 내용의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날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을 탑승한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사람의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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