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1천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