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3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통한 선원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오늘(3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선원에 대한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업 부진으로 애로를 겪는 연근해 어선사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조합과 함께 집중해 점검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장을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주에게는 즉시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할 방침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원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작년 설과 추석 명절 대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는 연근해 어선 6척에 대한 체불액 6천187만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을 대비한 특별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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