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최근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리된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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