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 테크 업체는 반기마다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업체별 수수료율의 공개경쟁을 통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전자금융업자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최초 공시대상 업체는 현재 간편결제 시장의 96.4%를 차지하는 10개사로, 네이버페이,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시 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를 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업체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해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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