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내년부터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결제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 관련해 업체별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전자금융업자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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