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늘(28일)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하고 6개월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로 국유재산 임대료율은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며, 임대료 연체료율은 5%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으로 2020년 4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유재산 관련 부담이 약 1천277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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