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참여, 이사회 구성과 작동 등을 분석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분석에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기업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가 178건으로 전년보다 2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들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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