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소속 회사의 단체보험 계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이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해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새해부터는 직원 개인이 소속 회사나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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