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개편 취지와 지역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법률 제정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통합 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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