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도시 지역에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뿐만 아니라 일부 도시 지역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지역 인구감소 위기 타개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나 혜택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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