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부부 합산 기준 비과세 기준선은 주식 종목당 20억 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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