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개선한다…"신차 교환·환불 이전 조정절차 도입"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조정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중재 제도상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재 이전 조정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절차가 도입되면 교환·환불 판정 외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합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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