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이 대주주에 신용 공여 제한을 어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공사 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 실시 의무 위반으로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 40억6천만 원, 과태료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2017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관리형 토지 신탁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금융기관에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 공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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