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 문화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내년 1월부터 OTT 콘텐츠까지 확대될 방침입니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종료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가 촉진되고 OTT 플랫폼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도입됩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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