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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