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유예됩니다.

  국회는 어제(23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예 기간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종목을 10억 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린다는 구상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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