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22일 넘기고서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 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습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 원, 감액이 약 4조2천억 원이었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입니다.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천억 원)보다는 5.1%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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