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오늘(23일) 안내했습니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12월 30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 휴장일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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