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본사 점거농성을 벌인 고속도로 수납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21일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과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1억3천7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도로공사측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 등 대응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요금수납원들은 원래 도로공사 정규직이었다가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도로공사는 해당 소송 당사자만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수납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이어갔고 수납원들은 모든 해고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며 공사 점거에 나섰습니다.

이에 공사측은 같은 해 10월 수납원들과 직원, 경찰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회전문 파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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