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연합뉴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었습니다.

법안 심사가 4개월 정도 미뤄지면서, 결국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최종 수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세액공제 확대 폭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의 자국 시설 투자액에 25%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대만도 세액공제 폭을 10%에서 25%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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