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도구와 인조 미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오늘(23일) 한국소비자원은 낚싯바늘과 낚싯봉, 인조 미끼 43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낚싯바늘 1개,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납 용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낚시 관리와 육성법에 따르면, 중금속 등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판매 목적으로 하는 제조·수입 등은 금지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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