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설정한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오늘(22일) '대통령 관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이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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