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 법안이 국회 공전 등으로 1년 넘도록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올해 9월 1차 심의를 했으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11월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결국 심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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