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사 수준의 회계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가 축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제재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회계 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는 현재보다 5배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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