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1일)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등의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플랫폼사의 약관 중 해외구매·해외배송 등 특정 상품에 대해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4개 사에서 파는 해외배송상품도 일주일 이내에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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