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춥니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킵니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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