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에서 약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제강사 임원들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21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동국제강 최모씨 등 제강사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19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한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수사에서 확인된 국고 손실이 원만히 회복되고 관련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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